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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합계금액식이 틀린거 같습니다.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을 차감했는데 차감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지 해서요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까지 합산 한 후 학원비지로납부 금액을 뺀 금액이 합계액으로 되어있습니다.)
AF130번 셀 계산식이 합계금액으로 맞는 식인거 같습니다.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도 O89셀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급여총액 3%로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것을 신용카드로 했다면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은 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샘플에 있는 의료비공제액에(다른조건 그대로) 본인 의료비 백만원을 기입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백만원을 기입하면 차후 신용카드공제액이 틀려집니다..
샘플대로 하면 909,375이지만 실제 공제금액은 1,059,37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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