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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드림기획에서 유료회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서식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급여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달에서 '월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1년간의 급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연도에 다시 사용하시려면
1. 예전에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다시 열거나, 12월 마감하기 전의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2. 시트탭의 마지막 월 시트를 제외한 이전 월 시트를 삭제합니다.
3. 마지막 시트 탭을 더블클릭하여 '1월'로 변경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부터 변경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마지막 월시트에서 장기요양보험이 계산되는
셀을 선택하시면 수식이 보입니다. 그 수식에서 '4.05%'를 모두 '4.78%'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이 번거로우시다면 새로 수정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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