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합계 : 과세+비과세
월급여(과세부분) : 급여합계-차량보조금(200,000까지)-식대(100,000까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기타 4대보험을 계산하기 위해 월급여를 별도로 구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