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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2008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문의
   두드림
2009-01-12 조회: 2,108

안녕하세요.

 

예시로 입력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지출한 기부액을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값이 공제금액이 되므로

100% 계산된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부금액이 근로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되었을 경우에만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금액이 7,55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법정기부금(1,000,000), 정치자금 기부금(1,000,000), 50%한도기부금(3,000,000)

등으로 입력하면

 

법정기부금은 1,000,000만원 전액공제되고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10만원을 뺀 900,000원, 그리고 50%한도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50%로 계산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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