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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대장에서 계산되는 것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갑근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로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산출된 갑근세의 10%이구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비과세소득도 합해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차량보조금은 20만원까지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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