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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건강보험 고용보험 구분은 법정서식에는 없는 줄 몰랐어요~^^'
현재 어떤 회계프로그램이든 출력되는 걸 보면 구분되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건 줄....)
아마도 이유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소득을 합산 할 때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도 입력하잖아요?
입력시 건강, 고용 나누어서 입력하다 보니 편의상 표시되도록 프로그램 되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보완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요청 할 게 생각났는데요
전근무처 입력할 때 전근무처 근무기간도 입력하여,
원천영수증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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