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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공장에서 근태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주간의 경우, 9시~17:30분까지 근무이고요, 점심시간 1~2시 한시간 공제 합니다.
`7:30분에는 퇴근이긴하나, 연장을 하게될경우, 18시 이전에는 거의 밥을 먹지 않고 하기때문에 석식시간(17:30~18:00)이 거의 30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18시까지 근무하면 밥먹는 시간을 빼지 않는다고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7.5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또한 1,3주 토요일은 기본 5시간이후에 모두 연장처리됩니다.
그니깐 주 격주휴무처럼 보이는거죠. 그리고 22시 이후에는 모두 심야로 처리되서 돈을좀 더 받습니다. 그건 임금 정산시트에 있으니깐 굳이 바꾸실건없을것 같애요..
문제는 야간입니다.
21시~5시30분 근무인데, 쉬는시간은 1~2시까지 1시간 공제하구요, 아침에 8시까지 연장하게되면 5시 30분~6시까지 식사를 먹습니다. 평일엔 아침5시30분이후엔 연장으로 계산이 되고, 기본7.5시간은 심야로도 측정이 됩니다.(1.5배를 더주니깐요) 근데 야간이 잘 처리가 안됩니다...
게다가 일주일 만근하면 일요일날 특근에다가 기본 7.5시간을 더 주죠..
이것까지 모두 셀에 충족시킬수 있을까요? 오늘 독하게 배운거 어쩌고 그책도 샀기는 했는데.. 그닥.. 마음에 쏙드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물론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거겠지만요...
해결좀 봐주세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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