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상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사업자 번호, 일자, 공급, 세액 등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겠구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