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2명(손자,손녀:20세이하)의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프로그램에서는
다자녀공제로 계산 되더라고요.....손자,손녀는 다자녀공제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